복지부, 병협·신경정신의학회에 수가 신설 근거자료 요청..."의원급까지 적용 검토"

[라포르시안] 정부와 의료계가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안전진료 수가' 신설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2일 오전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안전진료 TF' 7차 회의를 열고 안전진료 수가 등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찰료 30% 인상 등 수가정상화 요구를 복지부가 거부한 이후 의정 대화 중단을 선언, 안전진료 TF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안전진료 수가 신설을 위해선 기초자료가 필요하다며 병협 등에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외래 진료실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비상 대피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한지 산출해달라는 것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안전진료 수가 신설과 관련해 병협과 신경정신의학회에서 기초자료를 주기로 했다"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안전진료 수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수가 신설 논의는 오래 끌지 않을 계획이다. 늦어도 3월 말에는 발표할 예정"이라며 "안전진료 수가를 신설할 경우 병원급은 물론 의원급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 과장은 "지난 20일 경찰청, 법무부, 문체부 등과 협의를 했다. 회의에서 문체부는 공익광고협의회에 의뢰해 공익광고를 제작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콘텐츠가 나오면 옥외매체, 전광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양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 드라마 'SKY 캐슬'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의사를 위협하는 장면이 방영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방송사나 제작사에 의료인 폭행 장면이 방송되지 않도록 주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문제의 장면을 내보낸 SKY 캐슬에 '권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울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는 3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정 과장은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8개 시도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 중"이라며 "3월 말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진료 TF 차기 회의는 오는 3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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