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에 대해 1심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실은 인정하되 사망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1일 공식 논평을 통해 "재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충격을 넘어 억장이 무너진다"며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과실은 인정하되 사망엔 책임이 없다는 논리니 해괴하기만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미 사건초기 검경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들 혈액과 주사제에서 검출된 세균이 동일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며 "의료진이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1병을 7개로 나눠 투약했고 영양제가 균에 오염되어 세균감염으로 아기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아기들의 사인이 다름 아닌 의료진의 위법 행위였는데 이것을 과실치사가 아니고 무엇으로 명명해야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해당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대목동병원과 담당 의료진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재판 과정 내내 병원 측과 의료진의 태도는 사건 발생초기와 전혀 개선된 바 없이 뻔뻔했다"며 "신생아 사망 직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유가족에 설명보단 얼론 브리핑을 먼저하며 겉치레에 열중이더니 재판과정에서도 병원측의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에 나온 담당 의료진들은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건강보험수가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의료소송에서 무과실 입증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료진에게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판결이 나쁜 선례가 되어 병원에서 부당한 의료행위를 받은 국민들이 의료소송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좁아질까 두렵기만 하다"며 "의료소송은 무과실 입증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의협과 전국 13만 회원들은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6개월 내지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 속에 심각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료행위 관련한 분쟁에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의협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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