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지역서 운행 제한...CCTV 이용해 위반 여부 단속

[라포르시안]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 기준을 충족해 22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로 4번째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 지난 15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기존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으며, 하나의 요건 이상이 충족되는 시도에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 종전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월 22일 오전 6시~오후 9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각 시도도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감시팀을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안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도권은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돼 총중량 2.5톤이상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을 단속한다"며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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