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단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모 교수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모프리필드를 개봉해 분주할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지만 감염관리 지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분주'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등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조모 교수 등 의료진은 서로 얼싸안고 울음을 터트렸다.  

검찰은 피고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검사로 의사 출신 검사까지 투입했지만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방법으로 피고들의 주의의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1심 선고를 방청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간단치 않다. 기본적으로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지만 사망가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면서 "명백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결한 것은 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만 형사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만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고 그 이외에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의료계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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