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범죄 사실 제대로 입증 못해"
[라포르시안]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21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교수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모프리필드를 개봉해 분주할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지만 감염관리 지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난 12월 15일 분주한 스모프리필드 오염으로 피해자들이 시프로박터프룬디균에 감염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주'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등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아이들 사망에 대해 유족과 병원이 합의했으나 진정한 사과 등 피고인들의 태도가 결여돼 있고 어떤 노력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조모 교수 등 의료진에게 검찰이 각각 금고 3년~1년 6월을 구형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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