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추진시 의평원 사전 허가 받도록 규정..."정부·여당, 정치논리로 공공의대 신설 추진"

[라포르시안]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교육기관 설립하려면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의 사전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에도 서남대의대 폐교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등 의학교육의 부실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게다가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고려만을 바탕으로 국립공공보건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학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실의대였던 서남대 의대를 이제 막 폐교시켰다. 공공의대신설에 필요한 수천억의 예산을 호남지역의 의대와 병원에 지원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치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단체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서남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와 같은 반복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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