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점빼는 기계’중 상당수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수술장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이런 용도로 허가 받은 제품은 지씨에스(제품명 PLAXPOT, GPX-2000), 인포로닉스(제품명 Jett Plasma Lift Medical), 조이엠지Plexr Plus)등 3개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뿐이다.
이들 제품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조직 응고에 사용하는 목적이며, 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3등급 의료기기는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의료인이 시술에 사용하는 용도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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