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에 대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과기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병원 내원 및 타 병원으로 안내만 하는 것으로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하지만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하고 환자의 내원 여부를 결정하고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바탕이 돼야만 가능한 원격의료"라고 반박했다. 

심장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가 24시간 모니터링하지 않고 축적된 데이터를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해 내원을 안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은 "환자 입장에서는 기기 사용에 따른 심전도 체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본인 상태 정보를 의사가 인지하고 안내를 해줄 것이라 판단할 소지가 크다"면서 "결국 환자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장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도록 조건을 부가한데 대해서도 "아직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나중에 인증 받는다는 전제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고려치 않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를 환자가 25만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의료기기 업체가 개인 질병 및 신체 정보 등을 모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 정보를 수집한 민간업체가 정보를 이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 등 다른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영리화 등 의료시장의 왜곡을 일으켜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의료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삼았다. 

의협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가 실질적인 논의 과정에 철저히 의료계를 배제했다. 이같은 정책결정 과정은 의료 민영화, 상업화로 가기 위한  과거 정부 행태와 똑같다"면서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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