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제주 영리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금지' 제한 규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그룹 측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녹지측 소송제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며 "또한 작년 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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