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대리수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라포르시안]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간 면허 재교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윤일규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지만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해 그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