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료기관에 영업사원을 보내 수술보조 행위를 하도록 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혐의로 스미스앤드네퓨(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의 한국법인으로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매출액은 2017년말 기준 44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2014년까지 7곳의 A네트워크 병원이 자사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이용한 수술을 할 때 영업직원을 보내 스크럽 간호사, PA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지원했다.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업무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영업직원은 기술적 지원업무를 벗어나 수술보조 업무 일부를 대신했다. 

이 회사는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 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해 자사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할 경우 영업직원을 사전에 배치하는 등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화나 해외교육훈련 참가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동반한 가족의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 경비를 지원했고,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참가 의료인과 현지 관광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기도 했다. 

미국 보스턴 해외교육훈련 참가자들에게는 골프 경비 2,375달러를 지원하고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경비인 교통비와 식사비로 조작했다. 

강연료 지원 행태도 드러났다. 2013년 11월 B 병원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며 각각 5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무 제공을 통한 의료기기 회사의 유통질서 왜곡행위를 처음 시정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기기 사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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