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검색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 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산부인과 의무 개설과 관련 "최근 분만 건수가 계속 줄면서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 2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분기에 849개까지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영했다.  

산의회는 13일 "우리는 오랫동안 종합병원 설립 기준에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충훈 회장은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원정출산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종합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반드시 산부인과가 필수진료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력부담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에 대해 수가 현실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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