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토교통부가 12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9.42%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3.8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부산(10.26%), 광주(10.71%), 제주(9.74%)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지가 변동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해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인상이 보험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 시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 인상 수준 등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로, 이는 지역가입자가 재산을 공시가격 50억 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시지가 인상이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 표 출처: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인상이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 표 출처: 국토교통부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변화 예시를 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상업용 토지의 공시지가가 8.3% 올랐지만 건강보험료는 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구 화동에 있는 상업용 토지(99.2㎡)도 공시지가가 11% 올랐지만 건강보험료는 기존 54만원에서 54만8000원으로 1.5%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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