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고혈압·뇌졸중 등 13개 질환 추가로 허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했다. 사진 제공: 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했다. 사진 제공: 산업부

[라포르시안]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 DTC)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개혁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사례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을 놓고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이 중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는 바이오업체인 마크로젠이 신청한 건이다.

DCT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 받아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현재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에 한해서만 허용돼 있다.

마크로젠은 이번에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5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허용 실증특례실증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마크로젠이 신청한 15개 질환 중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하고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키로 했다.

마크로젠은 실증특례가 허용된 질환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 간 연구목적의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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