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가 시작됐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단체 소속 활동가 등이 대거 참석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논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했다.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중앙회, (사)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내 놓고 있는 여러 대안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부터 법원판결을 통한 강제입원, 강제치료의 강화, 외래치료명령제 요건을 완화한 강제치료의 강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의 강제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지금 제시되는 여러 안들은 정신질환이란 이름이 붙여진 당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공대위는 "신경정신의학회는 임세원법이라는 명분만을 빌려 고인의 유지에 반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고, 법안의 중요한 당사자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마저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늘의 공청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요식적인 공청회이자 반임세원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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