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의원 원장·간호조무사 검거

[라포르시안] 1,000여명이 넘는 환자에게 무면허 대리수술을 한 70대 간호조무사와 이를 사주한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1일 중랑구 A의원(성형외과) 원장 B씨와 간호조무사 C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 C씨는 A의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의원 주변 미용실, 피부관리소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고 쌍꺼풀, 눈주름, 페이스 리프팅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조차 C씨가 진짜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원장 B씨와 C씨가 치밀하게 비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은 3년간 환자 1,009명에게 1,52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관할 관청에 A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경우 의사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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