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전 식약청장 영입...건약,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엄격한 법제정 촉구

[라포르시안] 노연홍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서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 분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고위공직자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취업이 잇따르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작년 9월까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공익훼손을 엄절하는 엄격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대하는 미쓰비씨를 변호하다 사법농단의 공범이 되었고, 제주녹지병원의 변호를 맡아 영리병원 허가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며 "그동안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정부와 의약품관련 소송에서 관련 공직자를 영입하는 등 비판받는 행보를 많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 2009년 노바티스의 '글리벡' 관련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업무를 담당했던 복지부 사무관을 영입한 바 있으며, 2018년에 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 중 심평원의 약제관리실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김앤장에는 전만복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 박용현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수영 전 식약처 의약품국장, 김성태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겸 변호사, 김인범·양준호 전 식약처 약무직 과장, 이병일 심평원 전 약제관리실장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위공무원을 숱하게 영입했다.

건약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김앤장의 영입력은 엄청나다. 어떻게 보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출신 퇴직공무원들의 집합소가 따로 없다"며 "김앤장이 이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지위는 무기가 될 것이고, 결국 보건의료제도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전략을 짜내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건약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 제도가 강화된 이래로 2017년까지 무려 93%가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며 "재취업 제한마저 3급 이하 실무자는 실질적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제약하기도 힘들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의약품 허가심사나 약제급여평가 과정은 비공개 원칙으로 일반인들에게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김앤장으로 성급한 취업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 이어가며 퇴직 공무원을 모으는 김앤장의 행동을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당하는 관련 고위관료와 유관업체의 결탁을 통한 공익훼손을 엄절할 수 있는 엄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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