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사건' 관련 대법원에 의견제출..."산재 대상에서 태아의 건강 손상 제외는 차별"

[라포르시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사가 임신 중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중 임신한 간호사 27명 가운데 9명이 자연유산을 했다. 특히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제주의료원 노동조합이 나서 병원 측에 간호사의 잇단 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 신생아 출산에 대한 역학조사를 요구했다.

2012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당시 전국 평균 유산율이 20.3%인데 반해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율은 40%에 달했다.

이런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4명의 제주의료원 간호사가 2012년 12월 "임신중 과중한 업무강도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임신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품 취급 등으로 태아의 건강손상을 일으켰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지급 신청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들어 아이는 산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비 지급 신청을 거부했다. 4명의 간호사는 2013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재청구했지만 거듭 거부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은 2014년 12월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6년 5월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본인에 한정된다"며 "출산으로 어머니와 아이가 분리되는 이상 선천적 질병은 출산아가 지닌 것으로 업무상 재해도 아이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출산 이후에는 산재급여 수급권이 원고인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에게 있다고 판단, 선천성 심장기형에 대해서 산재급여를 인정받으려면 당사자인 아이들의 이름으로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라고 했다. 

현재 이 소송건은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위는 29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관련해 제즈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낳은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이번 소송 관런해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배경은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재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인권위는 1심 판결을 근거로 "태아는 모체와 동일체이므로 태아의 건강 이상은 곧 근로자인 모체의 건강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태아 시기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일부 질병의 특성상 출산 후에야 드러날 수밖에 없고,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인 점을 고려할 때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태아나 임신부의 건강상태가 악화할 경우 결국 유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유산과 달리 태아의 건강 손상을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귀책 사유가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해 태아 건강손상을 유산과는 다르게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등 차별행위라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또 제주의료원이 임신 당시 야간근무 제외를 빼면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부족했고, 원고인 간호사들에게 태아 및 임신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품을 취급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고지나 예방 조치가 부족했던 점 등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여성 근로자의 모성이 보호되고 기본권이 신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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