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형·호출형 방문진료' 두가지 모델 제시
의협 "적용 대상자 의사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건당 수가 10만원 넘어야"

지난해 11월 KMA POLICY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모습. 이날 공청회는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KMA POLICY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모습. 이날 공청회는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 수차례 회의를 열어 방문진료 모형 등을 결정할 예정인데, 의료수가 등의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와 의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지난 18일 저녁 심평원 서울사무소 중회의실에서 만나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2가지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했다.  

우선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 속한 의사가 방문진료 가능 시간을 정한 후 환자가 예약한 시간에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일반형 방문진료'이다. 

이 모형의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여야 한다. 

방문진료 수가의 경우 환자 진찰료, 방문진료에 따른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교통비 실비 등 건당 7만5,000원 안팎이 유력하다. 수가 산정은 1일당 최대 3명까지만 가능하다.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30~70% 수준의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법적으로 촉탁의 진료 의무가 있는 시설에서는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 

또 다른 시범사업 모형은 '호출형 방문진료'이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시군구의사회가 방문진료 당직체계를 마련하고, 갑자기 방문진료가 필요해 환자가 호출하면 이에 응하는 시스템이다.  

수가는 일반형 방문진료와 같은 수가를 산정하되, 방문진료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호출형 방문진료는 일반형 방문진료와 달리 1일당 진료 가능 환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방문진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정한 수가가 산정돼야 의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적어도 건당 1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방문진료 대상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방문진료 의사의 책임소재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료거부에 대한 면책조항이 필요하고 의료인 폭행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경찰 연계 및 보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호출형 모델의 경우 당직이 가능한 개원의를 구하기 쉽지 않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회사 등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정한 수가 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방문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수가 산정이 가능해졌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장애인주치의제도 등에서 방문진료 수가 산정 모형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 의료계에 의견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아직은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 시범사업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틈을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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