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대...병원급은 혜택 못받아

[라포르시안]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소규모 개인 병원도 그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2.05%에서 1.4%로,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역시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은 약 1.56%에서 1.1%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약 1.58%에서 1.3%로 떨어진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동네의원이나 연매출 규모가 작은 일부 개인 병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세청의 ‘2017년 의료업 수입금액’을 보면 진료과별로 연매출 평균이 5억원이 넘는 의원급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로 혜택을 보는 동네의원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어지간한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은 연매출 규모가 30억원을 넘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그림의 떡'이다.

게다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신용카드 밴(VAN)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돼 거래금액 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수료 부담은 더 커졌다. 

밴수수료 산정방식이 정액제일 때는 1만원을 결제하든 100만원을 결제하든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냈지만 정률제로 바뀌면서 결제금액에 비례해 동일한 수수료율(결제금액의 평균 0.28%)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53곳을 대상으로 밴수수료율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수수료율이 각각 0.09%p, 0.13%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밴수수료 개편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기관당 평균 1억4,700만원, 종합병원은 3,400만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9월 금융위 측에 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수수료 산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공공성이 높아 모든 병원의 진료비까지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통제되고 있어 가격인상을 통한 수수료 부담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 3 제3항)상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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