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라포르시안]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을 심의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상황을 보면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상담·검진·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2017년 10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2017년 10월~)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2018년 1월~)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의 혜택을 주고 있다.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도 지난해 6월 마련했다. 

치매환자를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 지난해부터 5년간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44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67개소가 사업 진행 중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올해 안에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5개소 공사가 완료됐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그 중에서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66개소다. 

정식 개소 전이라도 민간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토록 하고 있다.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송영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는 한편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은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이 추가된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위원장)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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