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차원서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점검...출석요구서 적힌 '법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 문구 오해한 것"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특사경 측은 의료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다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강압적으로 하고,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 장에게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같은 날 입장표명을 통해 "경기도 특사경의 무분별한 집중단속은 권한 남용 행위"라며 "특사경이 직권을 남용하지 않는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제로 경기도 특사경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분별한 집중단속과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

의료계와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팔달구 보건소는 지난해 11~12월 2개월 간 관내 25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야간당직 의료인 배치기준 준수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의료기관 안전관리 점검 차원에서 실시한 조사라고 했다. 

점검 결과 4개 의료기관이 야간당직 의료인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병원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할 당직 의료인 수를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 제 90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팔달구 보건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22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경기도의사회와 의사협회에서 문제 삼는 사안은 야간당직 의료인 배치기준을 어긴 병원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도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은 잘 알기 때문에 간호인력 규정 등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환자 안전과 직결된 야간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만 살핀 것"이라며 "의료계가 무분별한 단속이라고 비판하니 당황스럽고 내심 서운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측도 직무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사경 본부 관계자는 "팔달구 보건소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문제 삼는데 직무 범위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 관계자도 "팔달구 보건소에서 수원 남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는데 특사경이 의료법 담당이니 그쪽에 고발하라는 안내를 받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 사안"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7일 해당 병원 원무과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시간이 되느냐. 시간 되면 센터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을 뿐 의사를 겁박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출석요구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그런데 진료 중인 의사를 강제로 출석시키려고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오해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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