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외에서 불법으로 장기 등을 이식 받은 사람의 장기이식 후속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외에서 발생하는 음성적 장기 매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사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았을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장기 등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국외에서 불법으로 장기 등을 이식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해 음성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 면역억제제 처방 등 후속치료를 장기간 국내에서 받음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외에서 발생하는 음성적인 장기 등의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 등 절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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