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촉구...미지급 공사대금 1218억 달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엉터리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엉터리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제주도가 개원을 허가한 중국 부동산 투자 기업이 설립한 녹지국제병원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의 엉터리 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며 "이들 건설사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범국본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 3050원에 달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사전심의하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심의를 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영리병원 긴급 현안보고에서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경미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녹지국제병원이 2017년 10월 25일 가압류가 된 상태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에서 개설허가가 이뤄졌다"며 "심의위원회가 이런 내용도 모른 채 심의가 이뤄진 것은 절대적으로 행정의 살못"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측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체자료가 아닌 8쪽짜리 분량의 요약본만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기사: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미스터리...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

범국본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 된다"며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보건의료특례 조례의 제16조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국본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부실심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며 "녹지그룹과 원희룡 도지사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성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임에도 제주도가 개원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공론화조사위원회 권고 무시,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가압류 상태에 있는 병원 개설 허가 등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의혹덩어리,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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