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불합리한 인력규정 근거로 의사 중범죄자 취급"

[라포르시안]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내 다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강압적으로 하고,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 장에게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21일 주장했다.

의사회는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도가 합리적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특사경을 이용해 의사를 중범죄자 취급하고 체포 운운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현행 비현실적 간호사 인력규정을 갖고 처벌을 강행하면 대다수 회원들이 특사경에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입원환자가 10명도 없는 의료기관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며 야간에 상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들이닥치고 체포 운운하는 것은 1, 2차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사실상 폐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수원시 권선구 특사경 수사센터와 팔달구 보건소는 회원에 대한 강압적 수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회원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도 비현실적인 의사, 간호사 인력규정 개선과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특사경이 사무장병원만 단속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진 이사를 사퇴시키고 특사경 폐지와 회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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