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최후진술서 유족에 사과..."의료인으로서 소명 다할 수 있게 해달라" 선처 호소

[라포르시안] 지난 2017년 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모 교수 등 의료진에게 검찰이 각각 금고 3년~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 주재로 열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아이들 사망에 대해 유족과 병원이 합의했으나 진정한 사과 등 피고인들의 태도가 결여돼 있고 어떤 노력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년간 공판 내내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사고 원인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제3의 원인이 있다고 하고 의사, 간호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감염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면서 막연하게 관행이었다며 변명 뒤에 숨을 뿐 책임을 갖고 사고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결과가 중하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 한 변호인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울만한 것이 없다고 보인다. 유족들에게 사과했고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아이들을 잊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했다.

조모 교수 등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조 교수는 "지금도 사망한 환아의 치료 과정에서 빠진 게 없었는지 생각한다. 신생아 진료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법체계에서 정한 형벌이 아니더라도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중에 유족을 찾아 죄송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인 강모씨는 "환자들을 갑작스럽게 잃은게 당혹스러웠고 원인이 궁금했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사건 당일만 되풀이되면서 생각이 2017년 12월 16일에 멈춰있다. 이제 환자를 보기가 무섭고 겁난다"고 말했다.

강씨는 "내가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답답한 것은 내가 하지 않은 것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추궁한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열악한 상황에서 환자의 곁을 지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께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표했다. 

박모 교수는 "소중한 아기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아이들 치료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지난 30년 삶이 무너져버린 것 같다. 아이들을 잊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심모 교수도 "신생아학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했는데 죄송하다"면서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들은 진술 과정에서 병원 측에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피고는 "유족 대표가 '사과하는 자리가 없어 섭섭하다'라고 했는데 사건 직후 병원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나를 버렸다. 의료원장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발표를 했고, 부원장은 보호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기조실장은 '빨리 변호사 구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면서 "정신과 치료 후 유족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이) '지금 유족을 만나는 건 위험하니 만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감염 원인과 경로는 어떤지 피고인들의 행위나 태도에 과실이 있었는지 과실이 있다면 과실과 사망원인이 인과관계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잘 검토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규범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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