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신신파스’로 유명한 신신제약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불법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은 흉터치료제 ‘스카덤겔’, 살균소독제 ‘아무로스프레이’, 무좀치료제 ‘무조무알파에어로솔’ 등 3개 제품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SNS에 게재해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신신제약은 오는 4월 10일까지 SNS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제약사의 SNS 활용 광고는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넷이나 그밖에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에 포함돼 약사법령에 따라야 한다.
해당 법령에는 제품 홈페이지나 SNS 광고 내용을 의약품광고심의기관(제약바이오협회)에서 사전심의 받도록 명시돼 있다.
조필현 기자
chop23@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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