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일명 김용균법)'이 지난 15일자로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내용은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수거·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대상 확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 직업건강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공표를 환영하며, 협회가 앞장 서서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근로노동자, 취업준비생, 구직자 등 그동안 소외돼 보호받지 못했던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안전과 재해예방 등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학물질중독,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살예방, 과로사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노동자의 건강수준 향상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등을 시행할 때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에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혜선 직업건강협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령의 공포를 계기로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시행할 때 그동안 제시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업건강협회는 안전보건의 외주화도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안전보건을 위탁할 수 있게끔 해놓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은 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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