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작...의사방문료·교육상담료 등 별도 인정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6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2곳을 선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의료팀은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 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초기평가와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와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을 통한 상시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이며 가정에 방문해 시행하는 행위와 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한다. 

또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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