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화면 갈무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국세청이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개통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별도로 운영한다.

이 신고센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신고를 하고,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하도록 안내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근로자는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접속해 의료비 자료의 누락이나 오류에 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속한 후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의료기관을 검색한 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자료는 이달 20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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