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박스터가 자사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 ‘테라노바’가 타사 제품보다 우월하다는 광고를 진행하다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박스터는 '테라노바' 투석막을 광고하면서 타사 제품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테라노바는 2017년 국내 출시된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로 만성 및 급성신부전 혈액투석치료를 위한 제품이다. 

현행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과 제3항에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할 경우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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