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운영 가능...CT·MRI 품질관리기준 강화

[라포르시안]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 자문과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뼈대다. 

구체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품질관리교육은 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매 3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오는 7월 10일부터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이 강화된다.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했다.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CT 채널, MRI 테슬라 등 장비 성등에 관련된 기준을 신설했다. 두부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테슬라를 기준으로 3T 이상은 10점, 3T∼1.5T는 8점, 1.5T미만은 5점을 차등 부여한다.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신설했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하도록 했다. 

조영제 부작용 우려로 일부 의원과 검진기관 등에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 촬영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일부러 투여 후 촬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이 추가된다.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두부·척추·관절 3개에서 몸통을 추가해 4개로 변경했다. 전신용의 경우 몸통부위 촬영사례가 증가추세 이며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필수 제출영상에 추가한 것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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