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전국적인 실태조사 통해 종합대책 마련"...지역건강증진센터 인력 확충 등 치료 기반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1월 9일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1월 9일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의 진료현장 안전 대책 보고를 받고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런 대책이 예방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후약방문 아닌가 싶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신질환자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강도가 높다는 것이 문제다. 이번 대책은 부처에 국한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 범정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현안보고 자리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권준수 정신건강의학회 이사장,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2시까지 휴회 없이 이어진 회의에서 의원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정신질환자 관리 실태, 의료기관 폭력 실태,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의원들은 정신질환자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신질환자 관리는 잘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실태파악을 해서 잘 치료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래환자가 문제"라며 "입원 환자는 비교적 잘 관리되는데 외래 환자가 문제다. 70%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들의 치료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환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치료명령제 도입 등 법적인 제재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 사법치료명령제 등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법무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입원이든 외래든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상당수가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의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논의나 사법적 판단을 거쳐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환자를 발굴해도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일규 의원은 "지역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전담 인력이 부족해 환자를 담당할 수 없다"며 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폐쇄병동 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입원 가능한 병동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상진 의원은 복지부만의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번 일을 겪고 환자 규모를 알아보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더라"며 "다만 F 코드 환자가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을 발굴하게 진료를 강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범정부 대책을 세우려면 부처 차원에서 밑그림을 그려야 하고,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이 완료되면 정부 현안조정회의에 올려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에 별도 소위 구성해 관련 법안·예산 문제 논의해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대피통로, 비상벨을 갖추고 있음에도 참사가 발생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보안요원이 출동해도 막지 못했을 것"이라며 "설령 제때 도착하더라도 보안요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다. 이왕에 사회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면 의료기관 보안 관련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낙인찍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 원장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사건은 95%가 일반 환자와 보호자에 의해 발생한다. 정신질환자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사후적 대책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10여건 이상 발의됐는데 형량을 높이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 또 사후적 대책으로 국고지원을 통해 대피공간 마련, 비상벨 등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폭행 사건 등은 정신과 병동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응급정신의료시스템 구축, 재활대책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혜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은 임세원 교수를 의인이라고 칭한다.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정된다고 해도 대단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의사상자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원격진료 시스템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치료환경에 쉽게 접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맹성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격진료 앱을 통해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원격진료 앱에 포함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워은 "정신질환자 문제는 오늘 현안보고로 끝내지 말고 상임위에 별도의 소위를 구성해 관련 법안와 예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간사와 위원장이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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