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칙-자율-성과' 핵심 키워드로 신년 전략 선포

사진 왼쪽부터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최대집 회장, 박종혁 대변인.
사진 왼쪽부터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최대집 회장, 박종혁 대변인.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9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새해 전략을 선포했다. 

협회의 새해 전략은 원칙과 자율, 성과 3가지가 핵심 키워드다. 

전략 선포식에서 최대집 회장은 "우선 의학적 원칙에 맞는 의료제도를 위한 의료정책 제안하고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의료계 직역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한 의료기관 안팎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40대 집행부는 의사면허를 너무 쉽게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법안이 수시로 발의되고 행정처분이 남발되고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 갖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사태를 맞아 자율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면허를 잘 관리하고 극소수의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회원을 엄중하게 자율징계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 회원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학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로서 자율규제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의협 산하에 독립성을 갖춘 의사면허 관리기구 신설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까지 의료감정원을 설립해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보완하면서 가장 권위 있고 전문성 갖춘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진료선택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대집 회장은 "현행 의료법 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정하고 있다"며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런 전략이 선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 회무를 집중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올해는 각 분야의 크고 작은 정책들이 성과를 내는 한 해를 만들겠다"면서 "회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진료환경 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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