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법개정 서둘러야"

[라포르시안]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정치권을 향해 관련 입법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고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은 유족에게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국회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을 신속히 입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환자단체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고 임세원 교수 유족이 당부한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환자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만일 환자가 앓고 있던 심한 조울증과 퇴원 후 외래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조울증·우울증·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다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정신질환 환자들의 인권이 무고히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해·타해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해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여러 건이 제출돼 있다.

환자단체는 "문제는 국회가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제2, 제3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등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작년 11월 말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오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32일째 진행하고 있다"며 "이 중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영상 보호의 법제화를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과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신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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