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하게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장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보건의료 인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의 책임을 갖는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지원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해야 한다. 

또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와 재취업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및 통계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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