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의무화·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법개정 추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 및 발인식이 4일 오전 강북삼성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열렸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 및 발인식이 4일 오전 강북삼성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열렸다.

[라포르시안] 정치권이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같은 병원내 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TF를 구성해 의료인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응급실 이외 병원내 장소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고 정신건강증진법도 손질하기로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2건의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인데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하면 지자체 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관한 보건소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같은 당 신동민 의원은 지난 3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동민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의료인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상벨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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