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라포르시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임세원 교수 사건이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치과의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동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됐고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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