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일본처럼 보상재원 마련 위한 보험화제도 도입해야"

지난 2017년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최로 열린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 당시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DB.
지난 2017년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최로 열린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 당시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DB.

[라포르시안]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산부인과학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서 분만의료기관이 보상재원의 30%를 분담하게 하는 대통령령이 합헌이라는 대법원의 선고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학회의 의견을 도출해 냈다.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산부인과학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에 대한 분만 의료기관의 분담금(현행 30%) 부분에 대한 시행령 개선과 보상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의료사고 이후 중재원의 조사와 감정원의 결과로 무과실 판정이 되었음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중 분만의료기관 개설자들이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실책임원칙’에 맞지 않다"며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분만취약지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분만병원의 보상액 분담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포기현상을 가속화하고 분만인프라 감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분만병원 감소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과도한 처벌 등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기피 현상이 심각해지자 뇌성마비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 재원 10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산부인과 의사 인력이 증가하고 분만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도 분만과 관련한 의료사고에 있어서 100% 정부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학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근본 취지는 분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환자 및 보건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보호되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으로 도입됐다"며 "따라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재원은 타 국가처럼 전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과 모성보건 보장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분만의료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화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분만병원이 임신부를 대신해 보험가입을 해주고 국가가 보험금을 산모에게 돌려줌으로써 결국 보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의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회는 "공적자금으로 보상재원의 마련을 전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만의료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보상재원의 마련을 위한 보험화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 제도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보험화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사회보장성과 모성건강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에 규정된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라는 문구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학회는 "뇌성마비의 경우 실제 분만과 관련된 경우는 5~10 % 미만에 불과한데 법규 시행령 내 대상 질환이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라는 문구가 자칫 분만이 뇌성마비의 발생 요인이라는 뜻을 내포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대상이 의료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더 적합한 문구인 '출생 후 진단된 뇌성마비'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보상재원 분담규정은)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할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법개정을 통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할 수 있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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