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진료상담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고인은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동료 직원인 간호사의 안전을 먼저 살폈던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의사자 지정을 촉구했다.  

고인이 국내 정신건강 확립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의사자로 지정해야하는 이유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고인은 의대를 졸업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우울증 환자의 진료와 학술 연구에 헌신해왔다"며 "직장인들의 우울증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는 등 국내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료실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이번 사건은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의한 사망 사건이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응급실 외의 일반 진료실에도 확대 적용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진료 환경에서 의료진이 경찰관 등 안전 요원의 입회나 흉기 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사례에서처럼 병원 출입 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도 이런 불상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라고 덧붙였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정신건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정신과 환자 인권보호란 명목으로 정신과 환자 탈원화을 위한 정신건강법이 개정됐지만 많은 정신과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의 입원과 지역사회의 추후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신건강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캠페인 전개를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2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병원계 입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번 사태로 의료기관 전체의 폭력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는 미흡하다는 게 병원협회의 지적이다. 

병원협회는 "앞으로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 사회적인 대책과 정책당국의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이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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