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 등 모색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 치료명령제 강화 등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성실히 진료에 임했고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일선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되었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를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반 진료현장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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