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내년 1월 말까지 답 없으면 다시 거리로 나갈 것"

[라포르시안] 최대집(사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초·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에 내달 31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28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지난 10월 25일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진찰료 인상(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해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면서 "의료제도를 유지해온 의료계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에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요구한 이후 의정협의는 두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마땅히 내놓을 답이 없는 복지부가 미적거린 탓이다.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도 진찰료 인상의 이유로 꼽았다. 

최 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 인상된다. 병·의원은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파"라며 "의료제도를 그나마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 요구를 응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내년 1월 3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 단위의 재정은 당·정·청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까지 (복지부가)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의정협의를 하든 거리로 나가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논의 중단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의 하향 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비전문가에 의한 심사 고착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심사체계 개편 중단 및 원점 재검토에 대해 역시 1월 중 태도를 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계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협은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정책 협조 거부,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진료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협회는 지난달 22일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이 핵심"이라며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은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병원들이 추가로 의사를 고용할 수 있다"며 "또기존 의사들에게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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