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소방청은 26일 "비응급 환자가 병원 응급실부터 우선 찾기 때문에 위급한 응급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19구급차 이용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와 119상황실의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 안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비응급 환자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따르면 단순 치통, 감기,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 주취자, 만성질환 등은 비응급 환자에 속한다. 

소방청 박세훈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증상을 가진 환자는 119 의료상담 전화를 통해 외래 진료나 문을 연 의원·약국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위급한 응급환자들의 구급차 이용이 더 빨라질 것"이라며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20%의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지만 비응급환자는 100%가 부과되는 점도 잘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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