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국내 산업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한노동세상·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반올림 원진산업재해자협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의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서부발전은 고인에게 제대로 된 특별안전교육도 없이 일하게 했고, 최소한의 안전도구인 랜턴도 없이 깜깜한 어둠 속에 그를 홀로 내몰았다"며 "또한 최후의 생명줄인 안전스위치를 조작해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했고, 죽음의 일터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지만 노동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서부발전에서는 10년 동안 12명이 사망했으며, 모두가 힘없는 하청노동자였다"며 "최소한 1년에 1명 이상 사망할 수 있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일했던 셈이다. 사망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에 대해 그 동안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기고 안전관리 문제를 방치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외주화 금지 대상 업종이 축소되고, 사망사고에 대한 하한 규정(징역 1년 이상)이 삭제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수 개 월 째 낮잠을 자고 있다. 법의 통과가 늦어질수록 제2, 제3의 김용균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규정인 원안 그대로의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많아야 수 천 만원에 불과한 현재의 처벌로는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위험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주나 기타 관계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작업중지권'을 보장도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권과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킬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노동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권리와 함께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이들은 "규정만이 존재하는 작업중지권은 위험 상황이 예측될 때 즉시 작동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가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안전보건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은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고 김용균씨 연합추모제를 열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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