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후속 보고·병문안 문화 개선 등 담아

[라포르시안] 보건의료기관은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적절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으로 환자안전기준을 개정 공고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2016년 5월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이번에 2년 7개월 만에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환자안전기준안은 제한구역에 대한 환경관리, 환자안전사고 후속 보고, 의료기관 문화 개선 관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한구역에 대한 환경관리 부분에서는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적절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환자안전사고 대응 체계 관련해서는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후 원인 등이 밝혀지면 추가로 보고하도록 권고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의료기관 문화 개선 부분에는 환자의 안정적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문화 개선 활동을 지속해서 관리·수행한다는 문구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문화 개선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안을 세부지침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근무복 등 위생관리와 관련해 보건의료인은 근무복 차림으로 외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감염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정에 따른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 수술실, 격리실, 중환자실 등을 출입할 때는 감염예방을 위해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복장이나 장신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환자 접촉 전, 청결·무균처치 전, 체액·분비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접촉 후 등 감염예방을 위해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병문안객 관리 권고는 입원실 병문안액 기록지를 비치하고 병문안객들이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병문안이 환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고, 감염병 유행시 최소한의 단서 확보 차원에서 기록지 비치와 작성이 필요한 점을 안내하도록 했다.

대다수 감염병· 호흡기 질환의 잠복기가 30일 미만임을 고려해 퇴원일로부터 30일간 기록지를 보관 후 파기하고, 의료기관에 상시 출입하는 간병인, 간접 고용인력, 기타 정기적인 방문자의 출입을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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