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 심의...대장내시경 이용 대장암 검진 시범사업도 시행

[라포르시안] 국가 암검진 항목에 내년 7월부터 폐암이 추가된다. 대장암 검진 때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위, 유방,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5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암검진 대상이 6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고, 이 중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을 거쳐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때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현행 국가대장암검진은 대변의 혈흔여부를 검사하는 '분변잠혈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의심 소견자만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분변잠혈검사는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하나로 대장내시경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 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할 예정이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내년에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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