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병원 개설시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급차를 구비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정부는 19일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시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구급차를 1대 이상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급차 비치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활동이나 기기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도 일원화된다.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등 개별 사업별로 각각 점검하는 형태라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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