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바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앞으로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복지부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이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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