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예방 위한 '병상 간격 1m' 시설기준 시행...복지부 "2년 유예기간 올해 말 종료...내년 상반기 현장점검"

국내 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모습
국내 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모습

[라포르시안]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올해 말까지 병상 간 거리 1m를 확보해야 한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100병상에 1개씩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시설에 적용한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 기준 강화 조치 유예기간이 12월 31일 종료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입원실 병상수, 병상 간 거리 기준 강화, 중환자실 병상 간 거리 및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입원실 기준은 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입원실 병상수를 4개 이하로 제한하고 병상 간 거리 1.5m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시설은 음압격리병실 확충, 병상 간 1m를 확보 등의 이행 의무를 2018년 말까지 2년간 유예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실을, 기존 입원실은 병상 간 거리 1m 기준을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유예기간이 이달 31일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면서 "지난 2년간 충분히 안내한 만큼 추가 유예기간 등은 없다"라고 말했다. 

시설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점검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현장에서 시설 기준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점검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의료현장의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최근 1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원 당시부터 병상간 이격거리를 1m 이상 확보한 27곳을 제외한 나머지 91곳은 병상수를 213개에서 190개로 평균 11%(23병상) 줄여야 의료법 시행규칙에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원실 시설 기준 등을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업무정지 행정처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들은 병상간 거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병상 수를 축소할 경우 불가피하게 입원환자 퇴원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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