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5일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2016년 4월 15일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노동조합 지부장의 직권조인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 지부장이 조합원 몰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직권조인 행위가 위계로써 보훈병원지부의 단체협약,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노조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직권조인·밀실합의한 당사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린 첫 사례이다.

앞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핵심 개혁과제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국가보훈처 산하 준정부기관인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2016년 5월 노조와 합의없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해 보훈병원지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보훈병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2016년 11월 10일 병원 노사 양 측은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내용으로 임단협교섭을 타결했다.

그러나 2개월 뒤인 2017년 1월 초, 당시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과 김모 전 보훈병원 노조 지부장이 임단협을 타결한 같은 날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노조 지부장으로서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측을 대표함에 있어 위임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등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고, 노사관계에도 큰 혼란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합의를 한 직권조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노조 지부장의 독단적인 직권조인·밀실합의는 노조활동에 관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민사상·형사상 처벌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노동적폐였던 성과연봉제 확대방침 폐기에 이어 노조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직권조인·밀실합의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활동을 완강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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